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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잔금납부후 60일 이내 (예외사항: 연부취득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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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유상취득 잔금 납부후 60 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 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
연부취득 : 부동산 대금 지급을 2년 이상 걸쳐 지급.
연부취득이란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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