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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신용 보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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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공사 책임준공 (책준) : 시행사 및 사업추진 및 공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공사는 자기 책임하에 공사준공을 마무리 함.
경우에 따라 PF 시 신탁사 책준보다 시공사 책준인정시 할인된 금리로 조달 가능
2.채무인수 : 시행사가 변제 하지 못한 원리금 지급 의무 채무를 시공사에서 인수 하는 것.
3.지급보증 : 시행사의 대주단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대해 시공사가 함께 연대하여 지급을 보증 하는 것. 건설사 신용이 높을수록 금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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