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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부모와 계약 후 보증금 날린 사연

평범한삶 2020. 2.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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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한달 전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 입주한 ㄴ씨(39)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ㄴ씨는 직장문제로 해외 체류중인 집주인을 대신해 집주인의 아버지와 전세보증금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집주인의 아버지는 자신과 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보여줬다.
중개를 맡은 부동산과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집주인의 도장은 부동산에서 임의로 만들어 찍었다. 계약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넣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갑자기 집주인의 어머니가 나타나 앞서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람은 1년 전 이혼해 남남이고, 딸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해당 집에 대한 관리와 대리계약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딸이 보내온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도 내보였다.
외국 한국영사관이 발행한 위임장엔 대리인 권한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대리로 받을 권한까지 기재돼 있었다. 알고보니
집주인의 아버지는 ㄴ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반전세로 살던 전세입자에게 2억원의 보증금을 내주고 나머지 2억원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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