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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평범한삶 2020. 2.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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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발시 가계약금은 날리는 돈?


서울 중구에서 아파트 전세를 찾던 ㅁ씨는 지난 3월 평소 거래하던 ㅂ부동산중개사의 전화를 받았다. OO아파트에 전세가 나왔으니, 500만원의 가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로 먼저 넣으라는 얘기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음이 급했던 ㅁ씨는 돈을 부쳤다. 몇 시간 뒤 또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ㅁ씨가 가장 원했던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전세물건이 나왔다는 것이다

. ㅁ씨는 ㅂ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잠시후 ㅂ부동산에선 집주인이 가계약도 계약인 만큼 500만원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집도 안 본 채 선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로 넣는 경우가 많다.

만약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특정,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 합의 등 매매 계약의 중요 요소들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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