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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반환채권 양수도

평범한삶 2022. 11. 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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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반환채권 양수도

출처 : 영남일보 김재권 변호사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306.010180750080001

A씨는 지인인 B씨가 공공택지에 당첨되어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이 모자란다고 해 2억원을 빌려 주면서 담보를 요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담보는 없다면서, 나중에 자신이 택지분양잔금을 내지 못해 택지공급기관으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당하더라도 중도금은 반환받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받을 중도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반환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B씨는 택지공급기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했다.

그 후 B씨가 잔금을 내지 못하자 택지공급기관은 B씨에게 분양계약해제를 통지하면서, 약정대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고 중도금은 반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중도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면서 택지공급기관에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사이 B씨의 다른 채권자 C씨가 중도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고, 택지공급기관은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렸다.

이에 가압류채권자인 C씨와 채권양수인인 A씨 사이에 법적공방이 벌어졌고, C씨는 “A씨의 채권은 장래의 채권인데, 그 특정이 안 되고, 장래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워 결국 양도양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양도양수할 당시에는 아직 택지분양계약이 해제될지 안될지 알 수 없고, 해제되더라도 이례적·예외적이며, 반환될 금액의 특정도 쉬운 일이 아닌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해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대판 95다21624)

위 기준에 따라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반환채권은 분양계약서에 해제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둔 이상 다른 채권과 구별해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택지분양대금이 장기간 나눠서 지급되는 특성과 그동안 수분양자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양대금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씨의 채권양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C씨의 가압류보다 A씨의 채권양수가 먼저 이뤄졌으므로, A씨가 중도금을 전액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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