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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1.서명: 署名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또는 써넣은 것. 법률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또는 그런 것. 2.기명: 記名 자기의 이름을 적음 (인쇄 타입 자필 포함) 3.날인 捺印 도장을 찍음 4.무인 拇印 : 지장 (지장指章)(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 5.사인 sign 형태[{영어}sign] 서류 따위에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음. 또는 그렇게 적은 글자. 6.서명날인: 자필로이름쓰고 AND 도장찍음 7.기명날인: 문서에 이름적고 (자필, 프린트, 워드) AND 도장찍음 8.서명또는날인: 서명 OR 날인 둘 중 하나. A.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7. 2. 3. 질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로 기록되었지만 명의를 계약자 당사자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해당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용어유형관련법령 시ㆍ도지사가 지정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
- 부동산 소유자 여부 확인 (신분증) / 대리인 일때: 소유자인감증명서 , 위임장, - 거래금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입금 -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중개보조원 계약서 작성 행위 불가) - 신탁부동산은 신탁사와 계약 체결해야함. - 건물 관리인등과 계약시 위임장 확인 및 소유주와 통화 및 녹취 - 공유물: 계약자 여러명일때 계약서에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입 및 대리인시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요구권 있음. -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인적사항 , 전화, 주소 ,지번 , 금액,등)
종부세 납부 시기: 6월1일기준- 12월 납부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그 차액에 대해 과세 주택6억원 (1세대1주택 9억) 초과분 - 세율 0.2% ~ 3.2%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9억) 초과분 - 세율 0.75% ~ 2.0% 별도합산(상가사무실부속토지) 80억원 초과분
재산세: 납부기준 6월1일기준 소유자 부과 토지: 7월 건물: 9월 주택: 7월 AND 9월
소로 < 중로 < 대로 < 광로 2차선 < 4차선 < 6차선 < 8차선 1류 < 2류 < 3류 소로 2차선 12m 광로 10차선
1.대상 : 대한민국 국적 외 자 . 외국법령 설립 단체 및 법인 2.기간: 부동산 취득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 경매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미신고시 : 과태료
경기 용인시 명지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학가 대규모 원룸 전세사기 기획단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 2015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근처에 있는 원룸 ‘더원하우스’에 전세금 5500만원을 주고 입주한 A씨. 지난해 7월 집주인 박모(71)씨에게 ‘방을 빼고 싶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집주인은 응답이 없었다. A씨는 9개월여가 지난 아직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같은 건물 입주민들과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보니 A씨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최근 용인시에서 원룸 건물 6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박씨가 세입자 12..
1층 주차장이고 2~4은 주거용 건물의 층수는 ? 정답 5층 건축물 대장상은 8층 하지만 첫째 용적률 산정시 ( 지상필로티 주차장 면적 + 지하부분은 제외) 둘째 주택법 건축법 적용을 받는 층고에서 1층은 제외 됨.
지구단위용역비 3천평 1.6억 ~ 2억원 10만평 5억 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제1종주거지역의 주민동의(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시장이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하면, 2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가요?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절차이행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개발 등에 의해 가능합니다.(훨씬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용됩니다.) 2. 토지소유자가 대지가 넓어서 자기땅에다가만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고 싶으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타당하..
1.주택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건축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기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 A.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B.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C.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두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D.기숙사- 학교의 학생 또는 공장의 직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집 우편함에 꽂혀 있어서 살펴보니... 재미있네요... ㅎㅎ 재미있네요... 광고 홍보 아니고.. 정당과도 무관 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부동산 물건 중개업자 제외 후 직거래후 수수료? 결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 청구 승소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경매에서 임차인등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신청 않했으면 인도명령 및 명도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퇴거 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명도 관련해서 매수인 측으로 부터 세입자 명도 이행 각서를 요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268, 3733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
법인이 부동산 매수 1.법인의 사용인감 도장 2.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3.법인 등록 번호 4.상호
대항력[ 對抗力]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 = 주장력/저항력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구비함으로써 발생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임대차(不動産賃貸借)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임차권이 등기(登記)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고 하여도 곧 그것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항력..
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731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집행신..
채무자 재산확인은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62호, 2019. 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2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