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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1.신분증 필수 : 매도인 , 매수인 2.도장 선택 1.본인(위임자) 인감 증명서 (3개월이내) 2.위임장 (본인(위임자) 인감 날인 / 부동산 소재지 /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 계약의 목적 /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날짜 ) 3.대리인 신분증 확인 4.본인(위임자) 통화해서 의심되면 주민번호, 집주소, 금액 맞는지 확인 및 녹취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시엔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대리계약자가 부동산중개사이든, 부모·형제·자매이든 마찬가지다. 또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
들어가기: 전매관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담보대출관련 한도 및 규제 : 투기지역 (지정권자: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주택법 제73조제1항 관련) 1.공통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를 제정ㆍ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95년 제정됐으나 아파트 값 인상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닥쳐 2000년 12월에야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각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부과하였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
이용시 대출 금리 할인등 다양한 혜택 부여 http://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5,..
표준건축비 적용사례 - 과밀부담금 산정 - 미술품장식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도 표준건축비 : 2,000,000원/㎡ 2019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9년도 표준건축비 : 1,923,000원/㎡
예시> 아파트 매매 소유권 등기 이전 매매가 100,000,001원 기준 약 160만원 공과금 (세금: 의무사항) 취득세: 1,000,000 지방교육세: 100,000 인지대 :150,000 국민주택 채권 매입: 2 ~ 3만원 법무사 보수액 (필수 부과) 기본보수 194,000 법무사 보수액 (선택적 부과) 등기신청수수료 : 15,000 등본등제증명발급: 15,000 교통비: 50,000 일당: 50,000 법 무 사 보 수 표 2018. 8. 10. 시행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0, 3166, 379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3735, 4264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736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
노인복지법 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재건축시 아파트 종후 자산 평가는 사업 시행인가일 기준. 관리처분전에 예상한다. - 이를 토대로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 - 비례율은 = 종후자산예상 평가액 (조합원 총예상 자산 + 일반분양 예상자산 )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 종전자산평가시 감정평가액은 대지지분 및 건축면적 등을 반영한다. - 권리가액은 = 비례율 X 감정가 -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결정이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침. - 일반분양결과에 따라 추가분담금 혹은 환급금 결정됨
부동산 거래 신고후 거래 계약 신고필증 2020년 2월 이후 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 중개업자 개입시 중개업자 신고한다. 거래 계약 신고 및 확인 사이트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2GHFpzxJ69DndBLv6nsLqw5QhkyhnGpnqDGD81SGLhv019Zw0CNS!1936482665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선택-- 바로가기 rtms.molit.go.kr
경매 말소기준권리 선후순위 상관없이 무조건 남는 권리 등기표시 1.예고등기 2.건물철거 가처분 등기표시없음 (법률규정상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들 하지만 단 법적 성립여부 부합요건은 매수인이 스스로 파악 해야 함) ㄱ.유치권 ㄴ.법정지상권 ㄷ.분묘기지권
1.경매물건에 대한 채권 2.자기물건에 유치권 x 3.임차인 자기영업인테리어 유치권 x 4.경매등기기입전부터 점유 해야 성립 5.경매등기이후 공사 유치권 x 6.공사대금지급일 넘겼어야 가능 7.유치권자가 임으로 쓰거나 수익행위x 8.점유상실시 유치권 없어짐 9.건물에만 유치권 성립 10.공사대금채권소멸 3년 하면 유치권소멸. 즉 소멸시효전 가압류등의 행위 필요
★★★ 부동산 근저당 (물권) : 경매 ★★ 약속어음 + 공증 (채권) : 소송x - 압류 - 경매 ★ 차용증 (채권) 소송 - 압류 - 경매
투자적합 임야 선택하는 9가지 기준 출처 : http://cafe.daum.net/realtyacademy/1sSp/3765 산림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림투자는 말 그대로 산을 구입해서 그 산에 부가가치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란 묘목생산, 약재생산, 목재 생산, 휴양림 경영, 부가가치 창출 후 되팔기 등으로 어떤 방법이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것은 거룩한 돈벌이다. 묘목사업은 산림투자 가운데 가장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경우다. 목재의 원료인 포플러,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미루나무, 참나무, 유칼리, 대나무 등 활엽수 또는 침엽수를 키워 목재로 판매하는 사업인데 최초 작업 개시에서 판매까지 약 10년을 투자해야 한다. 목재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