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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재산세: 납부기준 6월1일기준 소유자 부과 토지: 7월 건물: 9월 주택: 7월 AND 9월
소로 < 중로 < 대로 < 광로 2차선 < 4차선 < 6차선 < 8차선 1류 < 2류 < 3류 소로 2차선 12m 광로 10차선
1.대상 : 대한민국 국적 외 자 . 외국법령 설립 단체 및 법인 2.기간: 부동산 취득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 경매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미신고시 : 과태료
경기 용인시 명지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학가 대규모 원룸 전세사기 기획단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 2015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근처에 있는 원룸 ‘더원하우스’에 전세금 5500만원을 주고 입주한 A씨. 지난해 7월 집주인 박모(71)씨에게 ‘방을 빼고 싶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집주인은 응답이 없었다. A씨는 9개월여가 지난 아직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같은 건물 입주민들과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보니 A씨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최근 용인시에서 원룸 건물 6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박씨가 세입자 12..
1층 주차장이고 2~4은 주거용 건물의 층수는 ? 정답 5층 건축물 대장상은 8층 하지만 첫째 용적률 산정시 ( 지상필로티 주차장 면적 + 지하부분은 제외) 둘째 주택법 건축법 적용을 받는 층고에서 1층은 제외 됨.
지구단위용역비 3천평 1.6억 ~ 2억원 10만평 5억 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제1종주거지역의 주민동의(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시장이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하면, 2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가요?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절차이행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개발 등에 의해 가능합니다.(훨씬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용됩니다.) 2. 토지소유자가 대지가 넓어서 자기땅에다가만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고 싶으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타당하..
1.주택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건축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기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 A.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B.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C.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두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D.기숙사- 학교의 학생 또는 공장의 직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중개업자가 중개한 부동산 물건 중개업자 제외 후 직거래후 수수료? 결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 청구 승소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경매에서 임차인등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신청 않했으면 인도명령 및 명도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퇴거 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명도 관련해서 매수인 측으로 부터 세입자 명도 이행 각서를 요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268, 3733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
법인이 부동산 매수 1.법인의 사용인감 도장 2.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3.법인 등록 번호 4.상호
대항력[ 對抗力]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 = 주장력/저항력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구비함으로써 발생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임대차(不動産賃貸借)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임차권이 등기(登記)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고 하여도 곧 그것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항력..
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731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집행신..
채무자 재산확인은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62호, 2019. 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2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채권 채무 발생 -> 채무자에게 빚 독촉 내용증명 발송 -> 반송 -> 채무자 행적 불상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등) ->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초본 발급 1.열람신청서 2.채권 채무 계약서등 3.반송 우편물 4.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1.망자 = 배우자 o 자녀o = 배우자 1.5 : 자녀 1 배우자 자녀1명 1.5:1 = 3/5 2/5 배우자 자녀2명 1.5:1:1 = 3/7 2/7 2/7 배우자 자녀3명 1.5:1:1:1 = 3/9 2/9 2/9 2/9 배우자 자녀4명 1.5:1:1:1:1 = 3/11 2/11 2/11 2/11 2/11 2.망자 = 배우자 o 자녀x = 배우자 1.5 : 시부모 1 3.망자 = 배우자 x 자녀 x = 부모가 각 1/2 = 부모 유고시는 망자의 형제로 상속 (이복동복 구분 없음 1/N) 4.망자 = 배우자 o 자녀2명이나 1명사망시 = 배우자 : 자녀 : 사망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만약 사망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없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배우자와 생존자녀에게 상속 결론 : 민법 법정상속 순위 1순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510, 3515, 3729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의 공급 및 건설,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따라서 사업자가 공사할때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틀립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이나 건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계약면적으로 분양시 분양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만약 토지비가 1.5억 건축비가 2.5 억이면 부가세 2천5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에 분양을 하는것입니다. 즉 4억2천5백만원에는 부가세 2천5백만원이 녹아 들어..
A.전용면적: 실제 현관문 열고 들어가 우리집 (예: 84.77 제곱미터) B.주거공용: 현관문 나와 복도 + 계단 + EV (예: 20.55 제곱미터) C.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관리사무소 + 놀이터 + 경비실 +경로당 +기계실 + 발전실 등 (43.45제곱미터) A+B = 공급면적 (105.32) A+B+C = 계약면적 (148.77) 아파트 분양가 (공급면적기준): A+B 를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 (105.32제곱을 평으로 환산시 31.8평은 3억 4억 5억등등으로 통칭) 오피스텔 상가 분양가 (계약면적기준): A+B +C 합친 면적.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피스텔 이나 상가에 비해 보다 많은 전용면적을 확보
1.월세 / 공급면적 (전용+공용) = 1평당 월세 2.1평당 월세 x 12 = 년간월세 / 5% 3.1평당 분양가
정비사업 토지 및 건축물조서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추진위원회 임원 및 추진위원 명부 양식
택지개발 '후광효과'는 반경 2㎞ 여윳 돈을 땅에 투자하려면 중소도시에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주변 2㎞ 이내에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대부분 땅값이 싼 미(未)개발지에 들어서 개발 전후의 시세차익이 크다보니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가운데 이른바 '후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발사업이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파주 교하, 부천 상동, 용인 동백, 화성 발안지구 등 2003~2007년 중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재개발구역 12곳을 대상으로 개발 전후의 땅값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분석방법으로 기존 개발지와의 인접여부, 개발규모, 개발유형, 해당 도시 규모 등과 함께 개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