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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수정일2020-02-13 서울시내 '19년 4/4분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자치구 구역명 대표지번 대지면적 (㎡) 시행단계 비고 1 광진 한양연립 구의동 592-39 5,814 지정개발자 지정 2 중랑 대명삼보연립 중화동 1-1 7,403 관리처분계획인가 3 면목부림연립 면목동 44-6 693.6 건축심의 4 면목동우성주택 면목동 173-2 1,456 사업시행계획인가 5 세광하니타운 중화동 296-44 5,547 건축심의 6 성북 장위 15-1 장위동 258-2 9,315 조합설립인가 7 장위 11-2 장위동 68-833 6,685 조합설립인가 8 강북 번동 429 일대 번동 429-114 4,178 조합설립인가 9 도봉 청호빌라 방학동 687-41 ..
1.모델하우스는 축조 신고 2.주택의 모델하우스는 사업승인서와 모델하우스 내용 동일해야 함. 3.모델하우스 홍보관 및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포함.
1.허가구역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2.기간 : 5년이내 3.대상면적: 도시지역내 주거 180 제곱 초과 상업 200 제곱 초과 공업 660 제곱 초과 녹지 100 제곱 초과 도시지역외 농지 500제곱 초과 임야 1000제곱 초과 * 강남구의 경우 세곡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자곡동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4.허가대상 - 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등을 유상 이전 - 허가 사항 변경 등 5.절차: 허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6.허가기준 : 자기주거 / 편익시설 설치 / 농업등의 행위등 목적에 맞게 사용 여부 적절성 7.허가후 의무이용 기간 : 2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73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광역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남양주 도시 계획 조례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로얄층의 개념은 사람마다 주관적이겠지만... 경기도 모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나타난 분양가를 살펴보면... 10층이상이 제일 비싸고 5~9층 4층 3층 2층 1층 순으로 가격이 낮게 나타납니다. 전용 전층대비 가격차이 로얄층대비 가격 차이 59 1층 283,400 111% 2층 289,700 102% 109% 3층 296,000 102% 106% 4층 302,300 102% 104% 5-9층 308,600 102% 102% 10층이상 314,900 102% 84 1층 368,100 111% 2층 376,300 102% 109% 3층 384,400 102% 106% 4층 392,600 102% 104% 5-9층 400,800 102% 102% 10층이상 409,000 1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 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 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15조 = 주택법 15조 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근거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
피에프브이 PFV 어원 Project Financing Vehicle 대형 부동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서류에서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예시
전전세 : 전세권설정권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행위 (전세권자 즉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전대차: 전세권없는 일반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행위 (임대인 즉 집주인 동의 필요 혹은 사전특약 만약 없을시 전차인은 원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항 못함) * 민법에서 소유자의 동의가있는 전대차는 전차인의 위치를 승계합니다 즉.동의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주임법상 보호받을수있는 임차인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자신의 권리를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처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생기는 대항력은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가 설정된 주택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임대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여전히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언이 있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는 깨뜨릴 수 없지요^^ 이런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 +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반면, 확정일자에의한 우선변제권은 경매때 우선순위 배당에..
주택법 [시행 2020. 1. 23.]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
이 자료는 남양주시청에서 발췌한 자료료 지역주택 조합 가입 및 사업관련 유의할점 등에 관해 기술 되었습니다. 출처: 남양주시청
1.실거래가: 실제 거래 가격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기부기재등) 2.공시지가: 건축물 제외한 토지에 관한 과세 표준 - 표준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전국 토지의 대표 성격 약 50만 필지 - 개별공시지가 : 각각의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슴 - 조회웹: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luris.molit.go.kr 3.기준시가: 국세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고시 제2019-31호 오피스텔 및 상업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 하여도 본인이 진정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08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취지 /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7. 2. 3. 질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로 기록되었지만 명의를 계약자 당사자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해당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용어유형관련법령 시ㆍ도지사가 지정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
- 부동산 소유자 여부 확인 (신분증) / 대리인 일때: 소유자인감증명서 , 위임장, - 거래금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입금 -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중개보조원 계약서 작성 행위 불가) - 신탁부동산은 신탁사와 계약 체결해야함. - 건물 관리인등과 계약시 위임장 확인 및 소유주와 통화 및 녹취 - 공유물: 계약자 여러명일때 계약서에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입 및 대리인시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요구권 있음. -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인적사항 , 전화, 주소 ,지번 , 금액,등)